도리깍흥 2017.04.09 05:26
1. 저는 식당주방 에서 일을 합니다.
하루12시간 주6일 근무조건 이였구요 주방자체가 보통 이조건 입니다.
2.근로계약서 는 안썻구요. 중국인노동자 가 필요하다면서 고용보험은
가입하게 하더라구요.
3.근무 일수는 휴무포함 50일 이구요. 이력서 없이 통화.면접후 체용
됐구요 수습이란 소리없이 정직원 이라고 해서 입사했어요
4.양심적으로 지각은 몃번 하였지만 그대신 손님이 많을경우는 30분 정도씩
늦게 퇴근하구요. 일할때 만큼 쉬는시간 없이 재료손질 청소 등등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5.해고당한날 서면통보 없이 음성으로만 통보 당했어요
퇴근후 잠시 식당에 들렷는데 사장님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일한거 정산 해서 돈보내줄태니 계좌번호 남기라고 만 하셔서
미련없이 알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6.복직은 하고싶은 생각 없구요 억울하단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직책은 보조 였지만 주방장 못지 않게 혼자 주방돌리고
쉬는시간 없이 손님받고 했던거 생각하면요...
7.녹음은 못 했지만 계좌번호 남긴거랑 그에 대한 대답은 카톡으로 가지고
있어요...
글 쓰다보니 많이 길어진거 같네요 여기까지가 어느정도의 상황 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 듣고싶어 이렇게 글 나 깁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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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20 19: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귀하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사용자에게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2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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