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월차,상여금은 전혀 없습니다.
15년 3월 입사부터 입사하여 약 2년간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입사때부터 저는 쭉 실수령액 132만원만 받고 있습니다.
지정된월급일은 26일인데 항상 제 기간에 들어오지도 않고 여러차례말해도 뒤늦게서야 주는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가끔씩 주말에도 일을 시키는경우도 있습니다. 주말에 일한수당은 추가 수당이 주어지진않았습니다.
17년 4월 26일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진흥원에서 교육하는 3~5개월 과정의 취업연계교육을 들어도 그것도 구직활동으로 인정이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귀하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월급여액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토요일등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액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최저임금 위반도 의심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일정기간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이 지속되어 이를 이유로 퇴사한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 기간중 구직활동으로 귀하가 상담내용에 기술한 활동인 인정되는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셔야 할 듯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