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십리맨 2017.04.09 17:19

경기도 광주에서 택배 상자나  박스를 만드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서울이고 제가 일하는 곳은 공장입니다.

처음 입사 했을때는 공장장이 없고 본사에서 차장이나 부장급 분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더니 작년에 같이 일하던 분이 자신이 공장장을 해보겠

다 한 후로 본사의 발걸음은 끊어지고 새로 공장장을 맡게된분 책임하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공장장이 된 분의 행동입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들의 입장이나 걱정 불만 애로 사항은 들어 보려고 하지도 않고 항상 회사 편에만 서서 근로자 들에게 회사의 이해만 강요

합니다.

항상 회사의 입장이 이러니 여러분이 참아야 한다고 밥먹듯이 말하면서 불만이 있어도 참고 자신의 말만 들으면 된다고 합니다.

회식이나 술자리 에서도 회사 이름을 들먹이며 근로자의 희생이 당연한듯 말할뿐 근로자들 입장은 조금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불만 이나 애로

사항은 말 조차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

주말에 특근을 할때도 회사를 위해야 한다며 나이가 있으신 여직원은 출근 도장도 찍지 못하게 하고 알바로 처리하고 올해는 본사가 아직 회식

을 하지 않았다며 몇달간 회식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장장의 행동에 불만을 가진 몇몇 분들이 항의를 하자 자신에게 하극상을 일으켰다며 본사에는 일을 못하고 근태가 나쁘다며 허위보고를 해서

급여 인상에 불이익을 주고 아파서 결근 하신다고 연락한 분의 연락을 받고도 무단결근 이라며 보고 합니다.

외부에서 자신의 지인을 입사 시킨후 스파이 처럼 근로자들이 쉬는 시간이나 술자리에서 하는 불만 얘기를 듣고 보고 하라고 시키고 업무 시간

에 생리적인 현상까지 눈치를 주며 통제 하려고 합니다.

공장 직원들의 나이 때문에 다른곳으로 이직이 힘들거나 노동법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서 근로자들 에게 소희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에도 여러번 항의를 했지만 주인말 잘듣고 물거나 달려들지 않는 개가 너무나 마음에 든건지 회사 입장에서 하는 피하기식 답볍만 하고 아

무런 조취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공장장에게 일임하고 급여 인상에 대해서도 근로자들 하고는 한마디 상의 없이 공장장의 말만 듣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사에서 파견 나와있는 30대의 어린 대리 에게는 온갖 아부와 굽신거리는 모습을 근로자들 앞에서 당연 하다는 듯이 보이며 행여나 직원들이

이 대리에게 무슨 잘못이라도 할까봐 거리를 두게 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이 있어도 부탁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다 아프거나 다친 사람이 있어도 본사에는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으며 개인 사비로 치료 하라고 합니다.

본사에서는 공장장의 허위 보고를 믿고 거의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더이상 참을수 없는 근로자들 끼리 생각한 해결책이 노조를 만들자는

겁니다.

노조를 만들수 있는지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해결책이 있는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공장장과 본사 사무직만 연봉제 이며 현장 근로자들은 시급제 입니다.

오전 8시 30분에 일을 시작하여 오후 6시 30분에 퇴근하고 야근을 하게 되면 9시 30분까지 합니다.

법인체 회사지만 공장 근로자들은 년차도 없다고 하며 2년이나 3년에 한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저 또한 입사한 년도에는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하고 다음해에 작성을 했습니다. 

아는것이 힘이라고 몰라서 당하는것 같아서 너무나 억울합니다.

힘이 되어 주시는 답변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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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20 22: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말 개념없는 상급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노동조합을 결성해야 노조법에 따라 근로조건등에 관해 단체교섭을 강제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집단행동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힘을 발휘하여 근로자의 의사를 관철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아닌 개별 근로자나 근로자협의회등은 임의단체로 이들이 요구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등에 대해 법적으로 사용자가 응해야 할 의무도 없으며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더라도 요구안을 거부할 경우 집단행동을 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업무방해등으로 사용자가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결성이후 사용자의 눈밖에 나서 탄압을 받을 거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집단적으로 세력을 형성하는 만큼 사용자가 함부로 개별근로자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등의 전근대적 인사관리 행태가 줄어들며 근로조건등이 향상됩니다. 초기에는 노동조합 결성후 저희 한국노총이 교섭등을 법률적으로 적극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 연대 노동조합등을 활용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교섭을 유리하게 전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선은 노동조합 결성과정과 교섭진행등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도록 가능하면 방문 상담일정을 잡아주시면 구체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 주시면(032-653-7051~2)전화 상담후 방문 일정등을 조율하여 노동조합 결성등의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거리상 불편함이 있는 경우 성남상담소등으로 인계하여 보다 편리하게 노조결성 및 교섭 지원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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