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eo 2017.04.10 00:49

안녕하세요.

임금계산을 해야 하는데 다른 곳과 근무시간이 차이가 있어 산출 방법을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평일 : 09:00~15:40(휴게시간 1.5시간 포함)

토요일 : 09:00~12:00

위와 같이 근무시간을 보면 평일에 6시간 40분 중 휴게시간 1.5시간을 빼면 5시간 10분인데 그러면 10분이라는 시간이 10분/60분이니까 0.166시간인지요.

위의 근무시간 대로 월 근무시간과 기본급 산출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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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21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6시간 40분중 1시간 30분이 휴게시간이라면 5시간 10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한주 몇일 근무하시는지? 주휴일은 어떻게 되는지? 상담내용만으로는 알수 없으나 주 5일 근로에 주휴일은 일요일이라 가정하겠습니다.

    1일 약 5.7시간×5=28.5시간+토요일 4시간=32.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16.5시간을 더하면 주 3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오네요.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약 16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귀하의 시급을 곱하거나 월급여액으로 근로조건이 정해졌다면 월급여액을 16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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