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eo 2017.04.10 00:49

안녕하세요.

임금계산을 해야 하는데 다른 곳과 근무시간이 차이가 있어 산출 방법을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평일 : 09:00~15:40(휴게시간 1.5시간 포함)

토요일 : 09:00~12:00

위와 같이 근무시간을 보면 평일에 6시간 40분 중 휴게시간 1.5시간을 빼면 5시간 10분인데 그러면 10분이라는 시간이 10분/60분이니까 0.166시간인지요.

위의 근무시간 대로 월 근무시간과 기본급 산출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21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6시간 40분중 1시간 30분이 휴게시간이라면 5시간 10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한주 몇일 근무하시는지? 주휴일은 어떻게 되는지? 상담내용만으로는 알수 없으나 주 5일 근로에 주휴일은 일요일이라 가정하겠습니다.

    1일 약 5.7시간×5=28.5시간+토요일 4시간=32.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16.5시간을 더하면 주 3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오네요.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약 16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귀하의 시급을 곱하거나 월급여액으로 근로조건이 정해졌다면 월급여액을 16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직자 2주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 1 2017.04.10 131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4.10 25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7.04.10 226
휴일·휴가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17.04.10 196
»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문의 1 2017.04.10 184
휴일·휴가 연차에대해서요 1 2017.04.09 255
노동조합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데여 1 2017.04.09 59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7.04.09 226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여부와 년간 연차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17.04.09 91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7.04.09 510
최저임금 통상임금 및 야근수당 계산 문의 1 2017.04.08 2084
임금·퇴직금 맞게 지급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017.04.08 613
임금·퇴직금 사업장 규모 문의드립니다 1 2017.04.08 202
휴일·휴가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중복시 1 2017.04.07 64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련해서 도움 좀 받고 싶습니다 1 2017.04.07 6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관련 문의요 1 2017.04.07 333
임금·퇴직금 믿음이 가는 노동OK에 퇴직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4.07 556
근로계약 임금체불 관련 퇴사 1 2017.04.06 757
근로계약 이중근로계약 1 2017.04.06 886
임금·퇴직금 퇴사 시 인센티브 반납에 대해 1 2017.04.06 1650
Board Pagination Prev 1 ... 1074 1075 1076 1077 1078 1079 1080 1081 1082 108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