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티서연 2017.04.10 11:23

2000년 입사를 해서 2016년 3월 31일 연봉 재계약때문에 퇴사처리후 퇴직금 지급을  하고 4월 01일 다시 재입사 되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발생햇던 연차일수는 다 사라지고 다시 2016년 04월 01일부터 책정으르 해야 하는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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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21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등을 통해 이전 기간의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해 준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연차휴가 일수등을 새롭게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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