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w2369 2017.04.10 19:21

임금 2달치씩 밀린게 수년째입니다..10일이 월급날인데 계속 25일경에 한달치씩 나오고 계속 1달치씩 밀려있다가 10일날 또 안나오고 25일경에 또 한달치주고 이런식으로 계속 2달치 급여가 반복됬습니다.10일날 월급이 나온적이 한번도 없습니다..알아본결과 임금 2달치가 밀리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 해서  그만두고 이직을할려구 했는데 오늘 10일날 월급이 한달치 나왔습니다.한달치는 계속 밀려있는 중이구여 수년째 2달치씩 계속 밀렸다가 오늘 처음 제날짜에 1달치 급여가 나왔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21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지급일이 10일인데 2개월 분이 체불된 상태에서 급여지급일 10일을 넘겨 25일에 체불된 2개월의 급여액중 1개월분이 지급되고 다시 1달분이 체불된 상태가 반복되는 것이네요.

    이직(사직)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되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임금체불이란 임금을 지급일에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지급받더라도 30일이 지나 지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직시점에서 1달 급여가 체불되고 나머지 1달 급여는 3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된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다시 질문 드립니다. 1 2017.04.12 197
근로계약 인 이하 사업장 지침 궁금합니다. 1 2017.04.12 586
임금·퇴직금 4대보험 정규직인데 일일알바하면 문제될까요? 1 2017.04.11 5915
기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질문입니다. 1 2017.04.11 55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기준 1 2017.04.11 1114
고용보험 회사 퇴직관련 1 2017.04.11 278
기타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7.04.11 670
여성 동반휴직 중 출산(육아) 휴직 전환 1 2017.04.11 1116
임금·퇴직금 체불금품확인원미발급 항고 2 2017.04.11 608
기타 상여금 1 2017.04.11 196
비정규직 개인 결정에 따른 비정규직 근무 기간(2년 이상 근무가능여부) 2 2017.04.11 501
휴일·휴가 육아휴직기간에따른 연차발생일수 문의 1 2017.04.11 444
임금·퇴직금 병가에 따른 급여 지급 1 2017.04.11 1224
임금·퇴직금 포괄산정임금제로 급여 산정을 하는데 기본급이 달라질 수 있나요?? 1 2017.04.11 2043
최저임금 130에서 지금 수습 80% 만 받는데 지금 5일 일한 돈 21만원 들어... 1 2017.04.10 371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하다 우발적인 한마디에 해고라고 주장하는 근로자. 1 2017.04.10 91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제가 해당되는지 궁급해서요... 1 2017.04.10 468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7.04.10 90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직자 2주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 1 2017.04.10 131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4.10 252
Board Pagination Prev 1 ... 1073 1074 1075 1076 1077 1078 1079 1080 1081 108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