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총무로 24시간근무(취침시간제외) 한달70만원받고 일하다 그만두고 노동부에 최저임금및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넣었는데, 노동부수사결과 근로자성인정, 퇴직금미지급인정, 최저임금 미지급불인정,으로 해서 검사수사지휘받았는데 검사가 최저임금및 퇴직금 미지급 고의가 없었다는 논리로 둘다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여부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민사상 채무문제는 별개라고 생각되어.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중이구요, 따로 노동부에 체불금품확인원을 요청하였으나 발급거절을 당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1. 질문
행정심판으로 다툴때 제가 주장해야할 어떤 판례나 법령근거가 있음 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퇴직금 미지급부분에 대해서 노동부가 인정했으면서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안해주는데에 대한 반박근거를요..
2. 그리고 같은 사안에서 노동부가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제가 그 노동부의견서를 좀 보자고 했더니 열람거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낼려고 생각중인데 제가 주장해야할 어떤 판례나 법령이 있음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사항..
오늘 체불금품확인원 미발급에 대한 노동부의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요점은 체불금품확인원이 형사피해자의 피해액을 확인하는 절차라는 답변인데 맞는건가요??
제 생각에는 노동부가 엉터리 답변 을 한거 같아 보입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은 검사하고 별개의것으로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발급하는것으로,
나중에 검사가 불기소처분하더라도 노동부의견으로 체불금품확인원은 유효한거고,
검사가 설사 기소한다고하더라도 판사가 무죄를 선고해버리면 그럼 체불금품확인원은 유효한건가요?
따라서 검사의 기소여부와 체불금품확인원은 무관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