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맨 2017.04.11 12:24

고시원총무로 24시간근무(취침시간제외) 한달70만원받고 일하다 그만두고 노동부에 최저임금및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넣었는데, 노동부수사결과 근로자성인정, 퇴직금미지급인정, 최저임금 미지급불인정,으로 해서 검사수사지휘받았는데  검사가 최저임금및 퇴직금 미지급 고의가 없었다는 논리로 둘다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여부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민사상 채무문제는 별개라고 생각되어.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중이구요, 따로 노동부에 체불금품확인원을 요청하였으나 발급거절을 당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1. 질문

행정심판으로 다툴때 제가 주장해야할 어떤 판례나 법령근거가 있음 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퇴직금 미지급부분에 대해서 노동부가 인정했으면서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안해주는데에 대한 반박근거를요..


2. 그리고 같은 사안에서 노동부가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제가 그 노동부의견서를 좀 보자고 했더니 열람거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낼려고 생각중인데 제가 주장해야할 어떤 판례나 법령이 있음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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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키보드맨 2017.04.12 14:01작성

    추가사항..

    오늘 체불금품확인원 미발급에 대한 노동부의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요점은  체불금품확인원이 형사피해자의 피해액을 확인하는 절차라는 답변인데 맞는건가요??

    제 생각에는 노동부가 엉터리 답변 을 한거 같아 보입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은 검사하고 별개의것으로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발급하는것으로,

    나중에 검사가 불기소처분하더라도 노동부의견으로 체불금품확인원은 유효한거고,

    검사가 설사 기소한다고하더라도 판사가 무죄를 선고해버리면 그럼 체불금품확인원은 유효한건가요?

    따라서 검사의 기소여부와 체불금품확인원은 무관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 상담소 2017.04.21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은 귀하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진정 혹은 고소한 건에 대해 귀하가 주장하는 체불액을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인정할 경우 발급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법위반 사항을 근로감독관이 확인하여 기소의견등으로 송치할 경우 발급됩니다.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의미는 사용자의 법위반 행위가 없으며 그에 따라 귀하가 주장하는 체불임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는 좀 특수한대 근로감독관의 수사의견과 달리 검사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지휘하여 종결한 결과 기소권이 없고 수사지휘를 받아야 하는 근로감독관은 검사의 지휘대로 해당 사건을 종결하게 됨으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행정심판으로 검찰의 결정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은 맞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귀하의 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을 주시면(032-653-7051~2) 보다 구체적으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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