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회사이며 임금협상시 일부직원에 대해서만 인상하고 일부는 동결하는 협상이 유효한지요?? 그게 안되면 노조원들의 합의(동의)하에 한다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노조원의 몇%가 찬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회사이며 임금협상시 일부직원에 대해서만 인상하고 일부는 동결하는 협상이 유효한지요?? 그게 안되면 노조원들의 합의(동의)하에 한다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노조원의 몇%가 찬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상사의 부당 지시로 특정인을 채용을 했으나, 지시한 상사는 지시... 1 | 2017.04.12 | 361 | |
» | 임금·퇴직금 | 급여인상협의 1 | 2017.04.12 | 246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7.04.12 | 230 | |
여성 | 다시 질문 드립니다. 1 | 2017.04.12 | 197 | |
근로계약 | 인 이하 사업장 지침 궁금합니다. 1 | 2017.04.12 | 586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정규직인데 일일알바하면 문제될까요? 1 | 2017.04.11 | 5915 | |
기타 |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질문입니다. 1 | 2017.04.11 | 55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기준 1 | 2017.04.11 | 1114 | |
고용보험 | 회사 퇴직관련 1 | 2017.04.11 | 278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17.04.11 | 670 | |
여성 | 동반휴직 중 출산(육아) 휴직 전환 1 | 2017.04.11 | 1117 | |
임금·퇴직금 | 체불금품확인원미발급 항고 2 | 2017.04.11 | 608 | |
기타 | 상여금 1 | 2017.04.11 | 196 | |
비정규직 | 개인 결정에 따른 비정규직 근무 기간(2년 이상 근무가능여부) 2 | 2017.04.11 | 50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기간에따른 연차발생일수 문의 1 | 2017.04.11 | 444 | |
임금·퇴직금 | 병가에 따른 급여 지급 1 | 2017.04.11 | 1224 | |
임금·퇴직금 | 포괄산정임금제로 급여 산정을 하는데 기본급이 달라질 수 있나요?? 1 | 2017.04.11 | 2043 | |
최저임금 | 130에서 지금 수습 80% 만 받는데 지금 5일 일한 돈 21만원 들어... 1 | 2017.04.10 | 37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하다 우발적인 한마디에 해고라고 주장하는 근로자. 1 | 2017.04.10 | 91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제가 해당되는지 궁급해서요... 1 | 2017.04.10 | 4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노동조합이 규약상 가입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라면 일반적구속력이라고 하여 노조법상 해당 노조가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중 근로조건(임금인상)등 규범적 부분 관해서는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임금근로시간후생 및 해고등에 관한 사항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노조가 임의적으로 적용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령 임금인상율을 7%로 노조와 사용자가 단체 협약을 체결했는데 비노조원에게 5% 인상을 적용할 경우 비노조원은 노동부에 해당 단체협약의 일반적구속력을 들어 2%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제기하던지민사상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활동등 시설편의 제공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쟁의행위에 관한 사항등은 비노조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