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이번달 기준 월급으로 설명하자면
기본급 1,528,575
가족수당 50,000 직급수당 0 연장수당 0 야간수당 35,850 근속수당 0
기타수당 0 기술수당 503,890 결근외공제 0
세전 총 금액 2,118,315 세후 총 금액 1,894,215 입니다.
상여금 100% (설날50% 추석50%)
퇴직금 계산해주는 란에 보면
퇴직 전 3달 월급 평균으로 산정한다고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계산해준걸 보면
기본급 1,528,575
그밖의 수당 50,000 (가족수당) 만 기재해주더라구요
1. 상여금은 왜 안적어주시냐 하니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 기본급에 포함이라고
하시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퇴직금 임금내역에 기본급, 그밖의수당, 상여금,연차수당,기타
목록이 있는데
2. 저희가 기술수당이 고정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라서 퇴직금 계산에서
빠진다고 하더라구요. 이것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기술수당이 자기가 하는만큼 수당이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달은 503,890을 받았다면 다른달은 386,242를 받았어요.
고정수당이 아니면 퇴직금 정산에서 빠지는지..
또 제가 질병퇴사인데
하루8시간 근무, 연장 필요시 3시간 추가 11시간 근무입니다
하루종일 앉아서 일하는 직업이구요 자세한건 그렇습니다만 허리가 아파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허리통증이 너무 심하여 재직 중 병원을 다니다가
병가3주 사용 후 완치가 아닌데 무급병가라고 하셔 솔직히 돈 문제가 제일 컸던지라
다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 투입은 하였지만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통증이 더 심해져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느라 제가 쳐내야 하는 수량이 있는데 못 해냈습니다
병가 사용 후 수량조절을 하여 수량을 낮춰서 일하였구요.
이렇게 되어 연장이 있어도 연장을 못하고 이럼으로 인해 기술수당 역시 훅 줄어들었죠
3. 퇴직금 산정 할때 혹시 병가 전 3달 계산은 안되는건가요?;
무조건 퇴직 전 3달 계산원칙인지도 알고싶습니다. 질병퇴사인 만큼
이 병증으로 인해 월급차이도 병가 전 후 차이가 나서요..
긴 글이지만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장 소속이라 전체 근로자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설과 추석에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눠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전 3개월에 포함시켜 산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통상임금혹은 출근율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될 경우 평균임금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평균임금에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시 월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퇴직전 3개월에 포함될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형 제 2조의 1에 따라 해당 기간의 휴업을 사용자가 허락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가령 퇴직전 3개월 중 개인질병으로 사용자의 허락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2개월이라면 나머지 1개월 지급받은 임금을 해당 1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