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mo 2017.04.14 02:28
제가 친환경 제품 판매대리점 경리로 일을 하러들어간곳이 있습니다
3주정도 일을했고 2주는 준비기간이다 정식오픈전이다 뭐다해서 청소,잡무위주로 했구요
근데 막상 일을 해보니 토요일엔 오전근무만한다고해서 들어간건데
막상 토요일이 되서 12시넘어서 퇴근시간물어보니 되게 화내시면서 평일에 일찍 끝내줄때도있으니
토요일에 늦게끝날수도있다고 퇴근시간물어보는거 싫어한다고
엄청 뭐라하시고...
제품파는 대리점이라고 하더니
할머니들 바글바글모아놓고 약장수? 다단계같이...이상하게
돈을버는거같더라구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물건이 왔다갔다하긴하는데 꼭 그업체것만 파는것도아니더라구요
어디소속 대리점이라고했는데...
다니다보니 이상해서 퇴근후에 일이맞지않는거같다
말씀드렸더니 며칠더나오라고했지만
나가지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지급계산방식이 이상해지더군요
일요일하루쉰것도 빼시고 근무복도 제가 산걸로해서 빼신다고...이럴경우 저는 노동청에 신고해서 임금은 받으려고하는데
사장님께 14일이내에 지급안하시면 노동청에 신고한다니까
제가 무단퇴사한걸로 피해보상청구서를 집으로보내겠다고 손해배상 얘기하시는거같은데.,그러시더라구요
제가 회사에서 한거라곤 청소,잡무,할머님들께 돈받고 거슬러드리고 입금증 끊어드리고 입금된거 수기로써서 사장님전달해드린게 다인데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하였구요
처음 얘기한 근무조건도 다르고 일도 달랐습니다
분명 제품파는회사홈페이지 보여주시면서
이업체 대리점이라고하고는
다른 중소기업 제품을 팔기도했구요
고개들도 할머님들만오고 사은품?선물?이라면서
천원이천원씩 받고 드리더라구요
찜찜해서 다닐수가없는 회사였습니다
제가 노동청에 신고해서 못받는 임금 받는다고하면
무단퇴사로인한 피해보상?손해배상 청구서 집으로 보내실거같은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전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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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28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은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일에 근로시간과 임금등 근로조건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1부를 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지요. 이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음으로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전액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임의퇴사 하였다 하여 근로제공한 것에서 임의적으로 임금을 공제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전액 지급원칙에 위반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공제된 임금액만큼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귀하의 무단퇴사 논란은 귀하가 사용자에게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의사를 거부하고 이에 대해 귀하가 30일의 출근을 지키지 못하고 임의 퇴사한 경우 사업장에 귀하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채용당시 구두상 정한 근로시간이나 근로내용이 달라 퇴사한 부분인 만큼 이를 어필하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선제적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등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를 압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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