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명을 고용하여 작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월급 지급과 관련하여 제가 계산한 방식이 맞는지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직원들은 하루 10시간(휴게시간 별도제공) 근무를 하며, 한달에 6회 휴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휴무는 특정일자가 아닌 매월 스케쥴에 따라 변동)
현재 급여 계산을 아래와 같이해서 월 총 급여를 2,230,4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확인 바랍니다.
1. 시급 8천원 X 일 근무시간 10시간 X (30.4 - 6회 휴무) = 1,952,000원
2. 주휴수당 : 시급 8천원 X 8시간 X 4.35 = 278,400원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6시간 월 6회 휴무일 경우 월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연간 주일수를 기준으로 월 평균을 낸 것이기 때문에 특정 월의 주일수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일 10시간×주 6일=60시간+1주 주휴 8시간=68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약 295시간
여기에 월 6회 휴무라고 하였는데 4.34일은 주휴로 빼면 1.66일(6일-4.34(일)만큼 추가 휴무가 이뤄집니다. 1일 10시간×1.66일=약 17시간이 나옵니다. 295시간에서 17시간을 제외하면 278시간의 월 총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시급 8000원을 곱하면 월 2,224,000원 이상이 지급되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