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초홍이 2017.04.15 16:14
안녕하세요.배달직 3개월 근무하였고,그후 4일째되던날 같이 일하는 직원과의 말다툼으로 사장님에게 전화를하고 동의를 받고 집으로 돌아갓습니다.그런데 그분과 일이 안풀려서 이틀날에 퇴사한다고 말햇습니다.그런데 한달도 지낫는데 4일치 일한거에 대해서 금액이 안들어 왓습니다.제가 직장상대로 잘못한건 인정합니다만 차마 전화는 못하고 문자로 급여를 문의를 여러차례 햇는데도 답장이 없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어떻게해야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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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28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퇴사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어떤 사유에서 귀하에게 4일분에 대해 미지급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지? 알수 없으나 사용자의 행위는 명시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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