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교육청 교육공무직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문의) 중도퇴직시 연가보상비 문제.
2014.1.23 입사 (15년 1월 22일 - 1년계약) : 연차 11일 사용
2015. 1. 1 - 12. 31무기계약전환 : 연차 15일 사용
2016. 1. 1 12. 31 : 연차 4일 사용
(연차 보상비 받지 않음, 규정상 처음 2년간 연차를 다 사용하면 안되고, 발생후 다음해에 사용해야한다고 규정으로 인해)
2017. 2. 1 : 퇴사
문의1) 저는 연차보상비를 받을 수 있나요? (16년에 미사용한 연차)
문의2) 받는다면 며칠 치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1월 23일 입사 이후 2015.1.1.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하셨는데 상담내용만으로는 무기계약직 전환시 새로운 채용절차등을 거쳤다면 이전 기간제 근로기간과 근로계약의 단절이 이뤄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15.1.1.~12.31 사이 1년에 대해 2016.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며 2016.1.1.~12.31사이 1년에 대해 2017.1.1.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2016년에 연차휴가 4일만 사용했다면 11일의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