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처리킴 2017.04.17 10:26

* 안녕하세요,  교육청 교육공무직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문의) 중도퇴직시 연가보상비 문제.

2014.1.23 입사 (15년 1월 22일 - 1년계약) : 연차 11일 사용

2015. 1. 1 - 12. 31무기계약전환 : 연차 15일 사용

2016. 1. 1  12. 31 : 연차 4일 사용

(연차 보상비 받지 않음, 규정상 처음 2년간 연차를 다 사용하면 안되고, 발생후 다음해에 사용해야한다고 규정으로 인해)

2017. 2. 1 : 퇴사

문의1) 저는 연차보상비를 받을 수 있나요? (16년에 미사용한 연차)

문의2) 받는다면 며칠 치를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1 22: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123일 입사 이후 2015.1.1.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하셨는데 상담내용만으로는 무기계약직 전환시 새로운 채용절차등을 거쳤다면 이전 기간제 근로기간과 근로계약의 단절이 이뤄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15.1.1.~12.31 사이 1년에 대해 2016.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며 2016.1.1.~12.31사이 1년에 대해 2017.1.1.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2016년에 연차휴가 4일만 사용했다면 11일의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실업급여 신청 시 계약종료일 1 2017.04.17 838
근로계약 2년의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1 2017.04.17 5163
기타 감시 단속적 근로자 근로자의날 법정수당 지급 1 2017.04.17 138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4.17 442
휴일·휴가 창립기념일 ,,유급휴일,,초과근로수당 1 2017.04.17 2278
해고·징계 게임회사 내 권고사직 및 대기발령(무급) 옵션 제안의 적법성에 ... 1 2017.04.17 1224
기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7.04.17 673
휴일·휴가 육아휴직 등 1 2017.04.17 247
휴일·휴가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1 2017.04.17 355
휴일·휴가 산전후휴가(90일), 육아휴직(12개월)을 받고 복직했는데, 연가일... 1 2017.04.17 1272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받은 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1 2017.04.17 592
최저임금 최저임금 내역 1 2017.04.17 354
» 임금·퇴직금 중도퇴직시 연가보상비 1 2017.04.17 2969
임금·퇴직금 첫회사 퇴직 전 퇴직금 및 휴가 계산 2 2017.04.17 937
기타 추궁 메일. 1 2017.04.16 193
최저임금 통상임금 및 시간외시급 계산 좀 도와 주세요 1 2017.04.15 593
기타 무단결근에 속하나요? 1 2017.04.15 314
고용보험 계약직퇴사후 기타소득이 발생, 실업급여와 내일배움카드등 지원... 1 2017.04.15 2456
휴일·휴가 연차 사용 관련 문의 1 2017.04.15 45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2017.04.14 1557
Board Pagination Prev 1 ... 1071 1072 1073 1074 1075 1076 1077 1078 1079 108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