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혜향 2017.04.17 10:27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병원주방에서 근무하고 있는62세 여성입니다

아침 6시30분에서 오후 2시30분까지 주 5일근무, 토요일과 일요일은 아침6시30분에서 오후6시30분까지 12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지난달3월 급여 내역서를 보면

기본급 1,279,698    연차수당 61,230       포괄 연장수당199,320  총지급액이 1,540,230원입니다 (세전금액)

최저 임금계산에  연차수당과 포괄 연장수장까지 포함계산되어서  시간당6470원인건가요?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는 12시간 일을 해야 하는데 일요일 수당은 적용이 되어있는건가요?

그리고 2명중 한사람은 토요일에 12시간을 근무하는데 토요일은 주휴 수당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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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1 22: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인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오전 630분부터 오후 230분까지 8시간을 근무하시고,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630분부터 오후 630분까지 12시간을 근무하는 등 일주일 내내 근무한다는 의미인가요?

    상담내용상 휴게시간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제대로 지급되는지? 정확한 산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평일 및 주말 모두 7일을 근무하고 휴게시간이 각각 1시간이라 가정하면 무조건 귀하가 현재 지급받는 임금액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다시한번 평일 휴게시간과 주말 2일 모두 근로하는 것인지? 휴게시간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여 상담해 주시면 보다 정확하게 최저임금 기준에서 얼마만큼의 차액을 지급청구 할 수 있는지? 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하신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면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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