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무실에서 깉이 근무하는 직원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여 여직원이 현재 육아휴직중입니다. 본인의 육아휴직1년 기간을 마치면 배우자(남성)도 육아휴직을1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헌데 같은 직장에 같은 사무실 직원이라고 인력문제를 두고 사업주가 배우자(남성)의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나요?
한 사무실에서 깉이 근무하는 직원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여 여직원이 현재 육아휴직중입니다. 본인의 육아휴직1년 기간을 마치면 배우자(남성)도 육아휴직을1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헌데 같은 직장에 같은 사무실 직원이라고 인력문제를 두고 사업주가 배우자(남성)의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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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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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법 제 19조의 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한 것처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요청한 시기에 무조건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동일한 자녀 1명에 대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부부중 1인이 1년을 사용하던, 2명이 나누어 총 1년을 사용하는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사용자는 사업장 사정과 무관하게 무조건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동법 제 3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