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소기업 사업장 입니다.
저희 사내에 성희롱 문제가 발생을 하여 이에 대한 징계를 실시하였고 징계를 받은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1년이내로 부여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1년이내 휴직을 사용한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근로자분들이 우려의 표시를 하고 육아휴직을 악용하는 것이라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 아이도 있고 육아휴직 부여에 기준에는 문제는 없는데 여성분들도 육아휴직을
회사의 빠른 분위기와 중소기업인 것을 감안하여 길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데
1년을 육아휴직을 신청시 이대로 다 받아들이고 복직하고 그렇게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제도적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법 제 19조의 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한 것처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요청한 시기에 무조건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우려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해당 법조항은 귀하의 사업장처럼 중소기업이란 이유로 해당 근로자들이 정당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권리를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히려 육아휴직 부여기준이 충족되는데 해당 근로자들이 사업장의 사정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것은 사업장의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를 탓할 부분이 아니며 해당 근로자들이 감수하고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성희롱 가해자인 것과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은 별개로 봐야 합니다. 성희롱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계를 가하거나 관련법 위반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문제입니다. 설사 해당 근로자가 성희롱 가해자로서 사내에서 쏟아지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내심에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사업주가 이를 추단하여 육아휴직의 자격이 됨에도 이를 박탈할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동법 제 3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동법 제 19조 ③과 ④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을 마친 이후에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