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톨이1 2017.04.17 16:29

안녕하세요.

저는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되어 달달이 받고있는 파견계약 근로자입니다.

연차를 공제하고 급여가 나간다곤 하지만, 실제로 연차를 사용하여도, 연차수당이 공제된적은 없습니다. (약 4년근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름만 연차수당이지, 기본급 개념으로 받고있습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서상에도 연차수당액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정한바 없이,

 업체에서 "원래 연차수당액이 월급에 포함되어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액이 포함되어있다는 약정도 없이 연차수당 명목으로 일정액을 공제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인 셈인데,

 연차수당명목의 급여를 기본급여로 해석하고, 추가로 진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달 뒤면 재계약인데, 다음 계약때부턴 연차수당을 달달이 주던것을 안하고 기본급만 급여에서 나가며, 연차수당은 1년뒤에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급여가 올라야하는데, 오히려 급여가 약 5만원(연차수당명목)을 적게 받는것인데,

이는 새로운 계약이기 떄문에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 아닌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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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2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구두상의 근로계약을 포함하여)이나 취업규칙상 임금규정 혹은 사업장의 장기간 노동관행을 통해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여 수당액을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받고 있다면 별도로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추가 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사업장 관행상 연차수당액을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 명백하다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경우 이를 공제하지 않은 것은 시혜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기본급으로 일방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로계약(구두상 포함) 및 사업장의 노동관행취업규칙등으로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액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해당 연차수당액을 분리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아닙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문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상의 근로계약이던사업장 노동관행에 따라서이건 월급여액에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액을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정한바 있는지? 근로자가 이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정한 있는데 근로계약상 명시되지 않았다 하여 근로자가 연차수당 명목으로 추가 임금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 봐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상황에서(급여명세상 연차수당 항목도 없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차수당액이 포함되었다 추후 주장하는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연차수당액을 청구하거나 연차수당명목을 분리할 경우 기본급의 삭감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 없이 시행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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