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저희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데요 감시적 근로자는 24시간(휴계시간 7시간) 격일제 이고요
단속적 근로자는 3교대 로 주가, 야간 ,비번 으로 근무를 하는데요 주간(8시간) 야간(24시간) 비번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감시적 근로자는 2분다 지급하면 되는데요 3교대 근로자는 어떻게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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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데요 감시적 근로자는 24시간(휴계시간 7시간) 격일제 이고요
단속적 근로자는 3교대 로 주가, 야간 ,비번 으로 근무를 하는데요 주간(8시간) 야간(24시간) 비번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감시적 근로자는 2분다 지급하면 되는데요 3교대 근로자는 어떻게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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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날 교대근무조에 따라 각각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비번일 경우 별도로 1일분의 임금액을 보전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