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민칭구 2017.04.17 18:44
전화상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입사시 2년의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입사했습니다
회사도 이번 4월이 되면서 2년이 되었고 2년의 계약직원들에 많은 혜택을 주면서 정규직 전횐을 고려중이라며 2월쯤에 개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돌아온 답변은 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이 되었다는 계약서만 작성하고 급여나 복지등의 변화된 내용은 일절 없었습니다
이런 조건의 정규직 전환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2년차 어드바이져들은 정규직 전환시 변화될 급여등을 기대했으나 회사에서는 아무런 보장을 해주 않는다는 답변이 너무 허망합니다
이럴때 어떤내용으로 회사에 어필을 하면 좋을지 전문가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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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6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할수 없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무기계약직이라고 하여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정하고 있는 정년까지 근로계약이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별도의 조건이 없더묜 해당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해당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와 꼭 동일한 근로조건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계약직 2년 근속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약정이 없다면 별도의 무기계약직으로 직군을 형성하여 기존 정규직과의 근로조건의 차이를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거친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을 근로조건으로 입사했다면 이는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신분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계약직으로 2년의 근속을 하였다면 약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 및 수당등에서 동일한 근로조건의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개인적 방법으로 근로계약 당시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근로계약서등을 근거로 정상적이라면 정규직 같은 직급의 근로자가 지급받을수 있었던 임금수당액과 실지급받은 임금액과 차액을 지급청구하는 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다 근본적 해결책으로는 동일한 처지의 근로자들이 힘을 모아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개별 요구에 사용자가 일일이 응대할 의무가 없으며 유일하게 법적으로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향상을 위해 사용자와 단체협상을 할수 있습니다. 개별 근로자가 법적 소송을 제기하거나 노동부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만 사용자에게 눈치가 보이는 등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많은 비정규직 사용사업장에서 해당 비정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을 극복한 사례가 많으니 노동조합 결성을 통한 집단적 대응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 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노동조합 결성과 운영 단체교섭등에 대해서도 전폭적으로 법률지원을 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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