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9년 10월 19일부터 본 무역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무역업무가 잘 진행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겠다는 조건으로 아르바이트근무를 시작했는데,
근무조건은 주 2일 14시간 출근근무 및 수시 재택근무 조건이었습니다.
[2]
이후 무역업무의 활성화로 2013년 2월 1일부로 정규직으로 전환,
주 40시간 이상 출근근무를 하게 되었고,
2016년 12월 1일부로 경영상 이유로 퇴직신고(해고) 처리되었습니다.
[3]
아르바이트근무에서 정규직근무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중간퇴직, 퇴직금정산 혹은 재입사사유가 없음에도,
2009년 10월 19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의 아르바이트 기간[1]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었다는 이유로
상기 기간[1]이 최종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무역회사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그런 이유로,
2013년 2월부터 최종해고일까지의 기간만을 퇴직금산정기준으로 정리하여
2017년 1월 25일 이른바 "퇴직금명세서"를 보내왔습니다.
[4]
하여
퇴직금산정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
(1) 최초입사일인 2009년 10월 19일부터 2016년 12월 1일까지인지
(2) 정규직전환일인 2013년 2월 1일부터 2016년 12월 1일까지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합니다.
1주 1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제공한 경우라면 1주 14시간으로 15시간 미만에 해당하여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된다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013년 2월 1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