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n0320 2017.04.19 10:50

육아휴직기간중에 경조휴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조휴가일수는 취업규칙에 정함에 따라 일수를 보장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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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7 18: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경조휴가와 같은 유급휴일은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으로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정지된 경우라면 별도로 해당 경조휴가를 중복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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