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회사차량으로 업무를보단중 접촉사고가 났습니니다
제부주의로인한사고였으나 피해차량과는 원만한 합의를 하였고
비용발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차량이 후드부위가 찌그러 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장님이 어떻게 처리할거냐 묻 습니다
보험은 들어져있고 보험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보험처리를 한다면 면책금을 제가 지불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얼마전 회사차량으로 업무를보단중 접촉사고가 났습니니다
제부주의로인한사고였으나 피해차량과는 원만한 합의를 하였고
비용발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차량이 후드부위가 찌그러 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장님이 어떻게 처리할거냐 묻 습니다
보험은 들어져있고 보험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보험처리를 한다면 면책금을 제가 지불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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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7.04.21 | 1367 | |
기타 | 감단직 승인취소 1 | 2017.04.21 | 4415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 등 1 | 2017.04.21 | 654 | |
기타 | 퇴직후 5인이하회사라고 연차수당지급거부하는 회사가 동일사업... 1 | 2017.04.21 | 1986 | |
임금·퇴직금 | 격일 야간근무 급여문의합니다. 1 | 2017.04.20 | 85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7.04.20 | 265 | |
근로계약 | 일주일 근무 후 퇴사 1 | 2017.04.20 | 54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7.04.20 | 409 | |
휴일·휴가 | 수술로 인한 병가 또는 휴직 문의입니다. 1 | 2017.04.20 | 4964 | |
해고·징계 | 재계약 구두 약속 후 일방적 해고통보 1 | 2017.04.20 | 810 | |
휴일·휴가 | 병가로인한 연차문의입니다. 1 | 2017.04.19 | 5901 | |
고용보험 |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조건 1 | 2017.04.19 | 1381 | |
임금·퇴직금 |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7.04.19 | 362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7.04.19 | 309 | |
기타 | 퇴직일자의 자유 1 | 2017.04.19 | 395 | |
» | 기타 | 업무중 회사차량사고문의 1 | 2017.04.19 | 855 |
휴일·휴가 | 육아휴직기간중 경조휴가 사유 발생시의 대응 1 | 2017.04.19 | 12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 기간산정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7.04.18 | 334 | |
임금·퇴직금 | 설립회사근무하게되면 1 | 2017.04.18 | 13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변경 외 1 | 2017.04.18 | 5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사고라면 해당 차량에 대해 수리비등을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자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인 손해액에 해당 하는 만큼 사업장에서 보험등을 통해 보상을 받은 경우 근로자에게 임의적으로 손해액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면책금이 해당 보험으로 모두 사고에 대한 차량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범위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을수는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