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나니 2017.04.19 17:48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대표자 외 직원이 5명인 소규모 IT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입니다.

직원 중 여직원 1명이 다음달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내야 하는데 창업한지 7개월 밖에 되지 않은 신생 업체고

저 또한 노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1. 직원수 : 대표자 외 직원 5명(상시근로자수)

2. 업종 : IT소프트웨어 개발

질문내용

1. 출산휴가시 1개월은 회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월평균 급여를 다 못주기 때문에 차액에 대해서는 회사가 보전해 줘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차액 보전을 안해줄 경우 위법행위라고 하는데 맞나요?

2. 출산휴가 고용노동부에 급여신청을 하는데 개인이 하는건가요? 회사가 해주는건가요? 회사가 해주는거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원센터에 신청을 하는 건가요?

4. 출산 및 육아 휴직시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출산 후 육아휴직을 가는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무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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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7 19: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상담내용으로 볼 때 우선지원대상 기업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출산휴가 90일중 60일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기본급과 직급수당등 급여/시간외 수당등 제외)액중 150만원을 넘는 금액이 있다면 차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보험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90일간 150만원의 범위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월급중 기본급과 직무, 직급수당액등을 더한 통상임금이 170만원이라고 할 경우 150만원까지는 출산휴가기간 90일간 고용보험이 지급하고 차액 20만원에 대해 2달동안 회사에서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의 급여액이 월 250만원이며 시간외수당이나 인센티브가 월100만원인 경우 통상임금은 150만원이 됩니다. 이때는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해야 할 차액이 없고 고용보험에서 90일간 월 150만원의 통상임금을 출산휴가급여로 지급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여부를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등에 확인하시고 출산휴가에 따른 회사에서 처리절차를 문의하시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중 휴직신고서를 관할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하고 건강보험은 부과됩니다. 육아휴직기간 건강보험 납부중단을 신청후 복직시 일괄납부 가능합니다. 고용과 산재보험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출산휴가 기간중 통상임금이 150만원을 초과하여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차액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중 무급이 아니라 고용보험을 통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40%가 지급됩니다

    우선지원대상이 되는 회사에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1년 한도에서 1개월에 30만원의 지원금이 주어집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후 6개월 이상 근로제공해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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