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근속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일단 제가 일을 한곳은 초,중,고 학교급식에 필요한 부식을 납품하는 업체로써 일5시간 주5일 형태로 배송관련 업무를 하였습니다.
2013년 8월 부터 중순부터 2014년 3월 말일까지 근무를 하고 건강상에 이유로 4월 한달 쉬고 5,6,7까지 일을 했습니다.
물론 위 내용으론 퇴직금 지급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다음 내용 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몇달을 쉬고 2014년 12월 부터 다시 일을 하기 시작 했습니다.
2014년 12월 한달 근무를 하고 회사업태상 학교상대로 영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방학기간에는 배송 일이 있을때도 있고 없을때도 있었습니다. 마침 2015년 1월은 회사에서 배송 업무도 없고 개인사정(결혼준비)등으로 한달 쉬게 되었고(회사에서 결혼식에 화환 및 축의금도 보냈음)
2015년 2월 부터~2015년 12월까지 근무 2016년 1,2월 방학기간 업무X 2016년 3월~9월 까진 아르바이트로 일을하고
2016년 10월 부터 2017년 3월 말일까진 정직원으로 일근무10~12시간 일을 했습니다.
업태상 회사에서 일이 없어서 쉬게 된 경우 인데 이런 경우 근속기간으로 인정이 될지 여쭤봅니다.
회사에 퇴직금 관련 해서 애기를 했더니만 안그래도 제가 그렇게 나올줄 알고 어디서 알아봤다면서 실실 웃으면서 안줘도 된다드라 이렇게 나오내요 휴~두서 없지만 전문가 님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거 자료는 통장 거래내역이 전부 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의 취지에 따르면 주문량의 감소나 판매부진은 사업주의 세력볌위내의 경영장애로 근로자가 책임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휴업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