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나라임금님 2017.04.19 18:54

안녕하십니까?

회사 이전과 관련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회사 이전은 7월 10일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출,퇴근 거리부분은 충족합니다.

다만, 7월 10일 이전 계획인지라 구직활동중인데,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는 6월 부터 출근했으면 하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이사 이전 퇴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될까요?

아니면, 회사 이전 시점 기준은 무엇으로 확인하게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7 19: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710일 경 기존 재직중인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하였는데 사업장 이전 전인 6월에 이미 다른 사업장에 재직하며 근로제공할 경우 취업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7.04.21 1367
기타 감단직 승인취소 1 2017.04.21 4415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등 1 2017.04.21 654
기타 퇴직후 5인이하회사라고 연차수당지급거부하는 회사가 동일사업... 1 2017.04.21 1986
임금·퇴직금 격일 야간근무 급여문의합니다. 1 2017.04.20 854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7.04.20 265
근로계약 일주일 근무 후 퇴사 1 2017.04.20 547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4.20 409
휴일·휴가 수술로 인한 병가 또는 휴직 문의입니다. 1 2017.04.20 4964
해고·징계 재계약 구두 약속 후 일방적 해고통보 1 2017.04.20 810
휴일·휴가 병가로인한 연차문의입니다. 1 2017.04.19 5901
» 고용보험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조건 1 2017.04.19 1381
임금·퇴직금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7.04.19 362
휴일·휴가 출산휴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7.04.19 309
기타 퇴직일자의 자유 1 2017.04.19 395
기타 업무중 회사차량사고문의 1 2017.04.19 855
휴일·휴가 육아휴직기간중 경조휴가 사유 발생시의 대응 1 2017.04.19 12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 기간산정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7.04.18 334
임금·퇴직금 설립회사근무하게되면 1 2017.04.18 137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 외 1 2017.04.18 553
Board Pagination Prev 1 ... 1071 1072 1073 1074 1075 1076 1077 1078 1079 108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