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nda88 2017.04.20 17:56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반 사무직으로 4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 토요일 포함 총 8일 출근하였습니다.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통장사본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등본만 제출하였고, 연봉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나누지 못해 월급이 얼만지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일의 업무가 저와 맞지 않다 판단하여 10일, 사장님께 퇴사를 얘기하여 11일에 인수인계를 마치고 퇴사를 하였는데

하루 11시간 근무하고  토요일도 근무했는데 8일치의 임금에 대한 얘기가 없어 상담드립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근무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8일동안 일한 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께 통장사본을 준적이 없는데 그냥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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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8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연히 귀하가 제공한 8일간의 근로에 대한 급여는 1주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근로계약등을 통해 귀하의 임금을 정한바 없어 임금액을 어떻게 지급받아야 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111시간 총 8일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43일부터 7일까지 근로와 410일부터 11일까지 근로에 대해서 매일 3시간의 연장근로그리고 48일 토요일 근로는 11시간 전체가 연장근로가 됩니다. 그리고 1주 주휴수당 8시간분을 추가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근로 8시간×7=56시간/ 평일 연장근로 3시간×7=21시간과 토요일 연장근로 11시간등 총 32시간×1.5=48시간/ 주휴수당 8시간등 총 112시간의 시간급을 급여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곱하여 724,640원 이상을 지급받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해당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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