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형태: 격일 야간 근무
근무시간 18:30~08:30 (3시간 휴게시간)
기타사항: 18:30분 인수인계 받은 후 09:00 퇴근
업무내용: 상담 및 현장출동(상담, 응급입원 등)
현재 주간과 야간 구분없이 월급을 받고 있음.
주간근무시간 08:40~18:00
야간근무시간 18:30~08:30(총 14시간 중 3시간 휴게시간) 평일, 토, 일, 공휴일 구분없이 매월 14일 근무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근무형태: 격일 야간 근무
근무시간 18:30~08:30 (3시간 휴게시간)
기타사항: 18:30분 인수인계 받은 후 09:00 퇴근
업무내용: 상담 및 현장출동(상담, 응급입원 등)
현재 주간과 야간 구분없이 월급을 받고 있음.
주간근무시간 08:40~18:00
야간근무시간 18:30~08:30(총 14시간 중 3시간 휴게시간) 평일, 토, 일, 공휴일 구분없이 매월 14일 근무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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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4.24 | 2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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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경비원 급여 1 | 2017.04.24 | 540 | |
근로계약 | 전적한 신설 자회사가 설립 직후부터 정상 경영이 불가능할 경우 ... 1 | 2017.04.24 | 806 | |
고용보험 | 4대보험 가입 전 퇴사 1 | 2017.04.24 | 1381 | |
기타 | 회사가 정리되고 타 회사가 경영권을 인수하고 고용승계를 하면 ... 1 | 2017.04.24 | 550 | |
해고·징계 | 무단 결근 후 퇴사시 손해배상 1 | 2017.04.23 | 1906 | |
기타 |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7.04.23 | 2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휴가,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7.04.23 | 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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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와 일근근무자의 대체휴무 및 임시공휴일에 대한 권리 1 | 2017.04.21 | 4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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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7.04.21 | 13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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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 등 1 | 2017.04.21 | 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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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7.04.20 | 263 | |
근로계약 | 일주일 근무 후 퇴사 1 | 2017.04.20 | 54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으로는 오후 6시 30분에 출근하여 익일 오전 8시 30분에 퇴근하는 형태로 격일 근무를 한다는 말씀이신지? 오전 8시 40분 출근후 오후 6시 퇴근의 주간과 오후 6시 30분 출근후 익일 오전 8시 30분 퇴근의 야간을 격일로 번갈아 가면서 근로제공한다는 의미인지? 정확한 근무패턴을 알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정확하게 기재하여 추가 상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급하실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면 추가정보를 확인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