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련 2017.04.20 21:24

근무형태: 격일 야간 근무 

근무시간 18:30~08:30 (3시간 휴게시간)

기타사항: 18:30분 인수인계 받은 후 09:00 퇴근

업무내용: 상담 및 현장출동(상담, 응급입원 등)

현재 주간과 야간 구분없이 월급을 받고 있음. 

주간근무시간 08:40~18:00

야간근무시간 18:30~08:30(총 14시간 중 3시간 휴게시간)  평일, 토, 일, 공휴일 구분없이 매월 14일 근무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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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8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으로는 오후 630분에 출근하여 익일 오전 830분에 퇴근하는 형태로 격일 근무를 한다는 말씀이신지? 오전 840분 출근후 오후 6시 퇴근의 주간과 오후 630분 출근후 익일 오전 830분 퇴근의 야간을 격일로 번갈아 가면서 근로제공한다는 의미인지? 정확한 근무패턴을 알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정확하게 기재하여 추가 상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급하실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면 추가정보를 확인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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