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녀 2017.04.21 13:57

2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표이사의 수행기사로 근무 중입니다.

2014년 3월 01일 입사 (정규직)
2016년 5월 31일 퇴사 (퇴직금 정산)
2016년 8월 01일 재입사 (근로 계약서 미작성)
2017년 현재 재직중 입니다.

2014년 3월 입사시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시간)
1. 주40시간,1일 8시간으로 하며, 근로시간대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변경할수 있다
2. 갑이 요구 하는 경우 을은 주12시간 이내의 법위에서 연장근로를 행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연봉 계약서에 기본급과 월 제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 제수당은 주12시간분의 연장,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떻게 산출되는 금액인지 나타나 있지 않고 월 제수당의 총금액만 나와있습니다.

문의 사항입니다.
1. 2016년 8월1일 재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안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거 아닌지요? 저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사측에 이야기를 했고 사측도 인지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기존의 2014년3월1일 입사후 작성한 근로 계약서로 대체가 가능 한것인지요?
   8월1일 재 입사시 급여는 기존 2014년3월1일 지급받았던 급여로 현재까지 지급하고있음.

2. 대표이사의 수행기사로 근무를 하다보니 근무시간이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주40시간+12시간=52시간 이상 80시간 이상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벽1~2시까지의 근무할때도 있고요.
   일주일을 모두 근무 할때도 많고요. 이런 경우 추가근무수당을 청구 할수 있는지요?

3. 대표이사 수행기사라 출근 시간 및 퇴근 시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이럴때는 어떤방법으로 증빙을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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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9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6531일 이후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20168월 새로 근로를 시작했다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임금 및 근로시간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급여액에 포함된 시간외 근로를 초과하여 근로제공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추가로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문제는 근로제공사실의 입증인데 차량운행 기록이나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담긴 휴대전화 메신저(카카오톡)내용등을 갈무리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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