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스 2017.04.23 19:17

안녕하세요~ 사용자가 이곳에 상담을 요청을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1인 사무실을 운영하던중, 1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고용촉진 지원금 근로자였는데요~

정시 출근을 하는건 손을 꼽을 일이구, 지각하면서도 거기에 따른 미안함없이,

항시 6시 땡하면 사무실 문을 열고나가는 친구였어요~(6시도 되기전에 짐을싸기 시작함)


고용노동부에 근무일지를 제출해야해서 매일 근무일지로 업무성과를 파악햇는데..

사실 작성도 잘 안하드라구요.. 성격상 대화를 하기 조금 어려운 친구였어요..

뭔가에 항상 화나있는 느낌??!!


업무상 저는 늦게 까지 일을 해야해서, 제가 늦게 출근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잔소리 같은 건 전혀 하지 않았어요.

6개월이 되가던중 제가 사무실을 출근햇더니, 이 친구가 출근을 안햇더라구요..

자리에 물건도 없어서, 전화를 햇더니 오히려 본인이 화를 내면서

자기가 사무실 지키는 개냐고, 그만둘거니 일한 만큼 입금하라고

전화를 끊어버리드라구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주변에서 직원을 모신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정말 싫은말 한마디 안했는데~


3개월마다 서류를 정리하여, 지원금을 받는데 ... (1번 받음)

이 친구가 마지막 6개월을 만기 근무를 하지 않아서, 2번째 지원금은 안된다고 하네요.

200만원 정도 되구요, 이 친구 퇴사후 일을 도와주는 알바(시간제)를 구해 일을 하고 있어요..

4대보험 상실신고는 무단퇴사 후 2~3일후에 신청했구요


저도 8년간 타지에서 회사생활하면서 힘든점,

그리구 동료없이 혼자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래서 정말 잘해줫는데...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걸 보니 넘나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남겨요..


다음달 10일 월급날이구, 4월에 보름정도 근무를 했어요~

혹시 제가 할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4월달 근무일지는 작성조차 안했더라구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9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해당 근로자의 무단퇴사와 무관하게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귀하가 입은 사업장의 손실이 있다면 해당 손해액을 입증하여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반납동의서 작성 1 2017.04.25 1018
기타 연봉통보 받은 후 퇴사의사 소급 1 file 2017.04.25 651
휴일·휴가 기혼자 범위 1 2017.04.25 336
휴일·휴가 5월4일 휴가 1 2017.04.25 224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하여 1 2017.04.24 386
근로시간 강제 휴무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1 2017.04.24 542
임금·퇴직금 계약서, 임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7.04.24 1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4.24 269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7.04.24 2328
임금·퇴직금 경비원 급여 1 2017.04.24 566
근로계약 전적한 신설 자회사가 설립 직후부터 정상 경영이 불가능할 경우 ... 1 2017.04.24 871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 전 퇴사 1 2017.04.24 1426
기타 회사가 정리되고 타 회사가 경영권을 인수하고 고용승계를 하면 ... 1 2017.04.24 591
» 해고·징계 무단 결근 후 퇴사시 손해배상 1 2017.04.23 1932
기타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04.23 233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휴가,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04.23 332
기타 직장내 성희롱 1 2017.04.21 631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와 일근근무자의 대체휴무 및 임시공휴일에 대한 권리 1 2017.04.21 4534
휴일·휴가 연차관련질문입니다 1 2017.04.21 57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7.04.21 1367
Board Pagination Prev 1 ... 1070 1071 1072 1073 1074 1075 1076 1077 1078 107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