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모기업의 도급회사입니다.
사장님께서 별세하여서 회사가 정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 회사가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근로자들 모두 고용승계를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럴때에 경영승계하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전적에 의한 퇴직"을 하고 나서
승계하는 회사에 입사를 하지 않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모기업의 도급회사입니다.
사장님께서 별세하여서 회사가 정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 회사가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근로자들 모두 고용승계를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럴때에 경영승계하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전적에 의한 퇴직"을 하고 나서
승계하는 회사에 입사를 하지 않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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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5월4일 휴가 1 | 2017.04.25 | 22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관하여 1 | 2017.04.24 | 386 | |
근로시간 | 강제 휴무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1 | 2017.04.24 | 539 | |
임금·퇴직금 | 계약서, 임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7.04.24 | 1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4.24 | 269 | |
근로계약 | 무기계약직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7.04.24 | 2325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급여 1 | 2017.04.24 | 566 | |
근로계약 | 전적한 신설 자회사가 설립 직후부터 정상 경영이 불가능할 경우 ... 1 | 2017.04.24 | 871 | |
고용보험 | 4대보험 가입 전 퇴사 1 | 2017.04.24 | 1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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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무단 결근 후 퇴사시 손해배상 1 | 2017.04.23 | 1932 | |
기타 |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7.04.23 | 2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휴가,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7.04.23 | 332 | |
기타 | 직장내 성희롱 1 | 2017.04.21 | 631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와 일근근무자의 대체휴무 및 임시공휴일에 대한 권리 1 | 2017.04.21 | 4534 | |
휴일·휴가 | 연차관련질문입니다 1 | 2017.04.21 | 575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7.04.21 | 1367 | |
기타 | 감단직 승인취소 1 | 2017.04.21 | 4415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 등 1 | 2017.04.21 | 654 | |
기타 | 퇴직후 5인이하회사라고 연차수당지급거부하는 회사가 동일사업... 1 | 2017.04.21 | 19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 사업장을 인수한 사업장에서 귀하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데 이에 대해 고용승계를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해석되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승계된 사업장으로 출퇴근이 현 거소지에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통근상의 불편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