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식당 보조로 아르바이트 하는 20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된 경위는 최근 일하는 곳에서 사전에 예고 없이 당일 출근 몇시간 전에 출근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근 몇일간 받게 되어서 입니다.
저는 식당 보조로 아르바이트 하는 20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된 경위는 최근 일하는 곳에서 사전에 예고 없이 당일 출근 몇시간 전에 출근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근 몇일간 받게 되어서 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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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사단법인 근무경력 인정 1 | 2017.04.25 | 753 | |
임금·퇴직금 | 임금반납동의서 작성 1 | 2017.04.25 | 1018 | |
기타 | 연봉통보 받은 후 퇴사의사 소급 1 | 2017.04.25 | 651 | |
휴일·휴가 | 기혼자 범위 1 | 2017.04.25 | 336 | |
휴일·휴가 | 5월4일 휴가 1 | 2017.04.25 | 22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관하여 1 | 2017.04.24 | 386 | |
» | 근로시간 | 강제 휴무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1 | 2017.04.24 | 542 |
임금·퇴직금 | 계약서, 임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7.04.24 | 1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4.24 | 269 | |
근로계약 | 무기계약직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7.04.24 | 2328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급여 1 | 2017.04.24 | 566 | |
근로계약 | 전적한 신설 자회사가 설립 직후부터 정상 경영이 불가능할 경우 ... 1 | 2017.04.24 | 871 | |
고용보험 | 4대보험 가입 전 퇴사 1 | 2017.04.24 | 1426 | |
기타 | 회사가 정리되고 타 회사가 경영권을 인수하고 고용승계를 하면 ... 1 | 2017.04.24 | 591 | |
해고·징계 | 무단 결근 후 퇴사시 손해배상 1 | 2017.04.23 | 1932 | |
기타 |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7.04.23 | 2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휴가,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7.04.23 | 332 | |
기타 | 직장내 성희롱 1 | 2017.04.21 | 631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와 일근근무자의 대체휴무 및 임시공휴일에 대한 권리 1 | 2017.04.21 | 4534 | |
휴일·휴가 | 연차관련질문입니다 1 | 2017.04.21 | 5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귀하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 합니다. 다만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전 예고 없이 몇일간 출근하지 말고 이후 나와서 일하라는 의미인지? 아예 출근하지 말라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몇일간만 사업장 필요에 의해 쉬라고 한다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며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일 경우 평균인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해고의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담정보에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기재되었는데 이 경우 불가피하게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무효를 주장하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