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흐하후12 2017.04.25 11:07
안녕하세요.

IT업종에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연봉협상에 대한 사항을 통보 받고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통보시에 "2017년 상반기 연봉 조정 시행일 : 2017년 4월 20일(목)" 라고 명시되어있었고 저는 21일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퇴사에 대한 이유는 건강상의 악화와 더불어 협상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감정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는 협상체결이 되지않았다는 식으로 나오면서 소급적용을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통보한 메일은 첨부파일와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4년을 다니면서 연봉협상 후 계약서 서명을 따로한적은 없습니다.
다른직원들 또한 문의결과 계약서 서명을 안했다는 이유로 체결이 안됫다며 소급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인데..정말로 회사에서는 소급을 아니해도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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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9 18: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조정이 되어 시행되는 날이 420일로 통보 되었고 해당일 이전에 연봉조적이 완료 되었다면 당연히 2017년의 1월부터 소급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협상체결이 되지 않아 소급이 어렵다는 사측의 주장이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당사자인 귀하와 해당 연봉조정에 대해 귀하와 연봉계약서 작성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이는 연봉조정이 완료되었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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