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난으로 실적 미달시 임금 20% 이상 '반납'에 동의하는 동의서 작성을 요구당하고 있는데요
만약 동의서를 작성했을 경우, 임금 반납이 실제로 발생하여 차후에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했을때 동의서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을까요?
회사 경영난으로 실적 미달시 임금 20% 이상 '반납'에 동의하는 동의서 작성을 요구당하고 있는데요
만약 동의서를 작성했을 경우, 임금 반납이 실제로 발생하여 차후에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했을때 동의서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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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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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부진 등의 이유로 장래에 지급받게 될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임금포기 약정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지 않는다면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는 효력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실업인정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로서 그 효력이 2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추가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