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동자 2017.04.25 11:35

회사 경영난으로 실적 미달시 임금 20% 이상 '반납'에 동의하는 동의서 작성을 요구당하고 있는데요

만약 동의서를 작성했을 경우, 임금 반납이 실제로 발생하여 차후에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했을때 동의서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9 2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부진 등의 이유로 장래에 지급받게 될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임금포기 약정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지 않는다면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는 효력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실업인정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로서 그 효력이 2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추가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학습지 1 2017.04.26 1063
임금·퇴직금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1 2017.04.26 273
해고·징계 해고예당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04.26 834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자의 반휴 신청시 근무시간 기준? 1 2017.04.25 1205
임금·퇴직금 직급 승진누락에 따른 임금체불인정 여부 1 2017.04.25 533
근로시간 연차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4.25 205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7.04.25 262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7.04.25 608
임금·퇴직금 월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7.04.25 307
임금·퇴직금 시급제사원퇴직금정산근속일자 1 2017.04.25 751
휴일·휴가 연차 수당을못받았습니다 1 2017.04.25 389
기타 사단법인 근무경력 인정 1 2017.04.25 753
» 임금·퇴직금 임금반납동의서 작성 1 2017.04.25 1018
기타 연봉통보 받은 후 퇴사의사 소급 1 file 2017.04.25 651
휴일·휴가 기혼자 범위 1 2017.04.25 336
휴일·휴가 5월4일 휴가 1 2017.04.25 224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하여 1 2017.04.24 386
근로시간 강제 휴무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1 2017.04.24 534
임금·퇴직금 계약서, 임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7.04.24 1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4.24 269
Board Pagination Prev 1 ... 1068 1069 1070 1071 1072 1073 1074 1075 1076 107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