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난쓰 2017.04.25 13:40


시급제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입사일자 :2015.04.20

퇴사일자 :2016.12.10

주 15일 이상 근무하였고, 퇴직금 산정기준이 퇴사일 기준 3개월이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속일수가 입사일자.퇴사일자 기준이 아니라

고 합니다. 이유는 제가 근무기간 중 월 40시간 정도 일한 달이 4달정도 있다고 그 기간을 제외 한다고 합니다.

1. 제 근속일수 (2015.04.20~2016.12.10)까지로 산정되어 퇴직금 지급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2. 아니라면, 근속일수는 어떻게 측정되어야하는 가요?

3. 퇴직금 정산시 근속기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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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9 2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5시간 미만으로 근로제공한 경우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1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의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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