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j4702 2017.04.25 15:29
주5일제 근무에 토,일,공휴일 다쉬고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에
월급여가 매달 1,000,000원으로 통일되어있다면
4월 24일까지만 근무를 채웠을경우
얼마를 줘야하나요

100×(24÷30)계산법이 맞는 계산법인가요
그렇다면 줘야할 금액이 80만원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최저시급미달과 야간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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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9 2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해당월의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 지급받기로 정한 월급여액을 곱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4/30×100만원=80만원이 될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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