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근무에 토,일,공휴일 다쉬고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에
월급여가 매달 1,000,000원으로 통일되어있다면
4월 24일까지만 근무를 채웠을경우
얼마를 줘야하나요
100×(24÷30)계산법이 맞는 계산법인가요
그렇다면 줘야할 금액이 80만원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최저시급미달과 야간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에
월급여가 매달 1,000,000원으로 통일되어있다면
4월 24일까지만 근무를 채웠을경우
얼마를 줘야하나요
100×(24÷30)계산법이 맞는 계산법인가요
그렇다면 줘야할 금액이 80만원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최저시급미달과 야간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해당월의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 지급받기로 정한 월급여액을 곱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4일/30일×100만원=80만원이 될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