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sl74 2017.04.26 19:36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저희는 감단직 근무자(기사, 경비)들이 계시는데 연차휴가를 가서 야간근무를 안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매월 같은 금액의 야간수당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자체감사시 연차휴가가 유급이긴 하지만 야간에 근무한 사람과 근무하지 않아도 야간수당을 똑같이 받는건 불공평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계산하는 방식을 가지고 야간에 근무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시간만큼 빼고 계산하는 방법을 찾을수가 없어 질의 드립니다.

현재는 주간 3시간 야간 4시간 휴게시간이 있어 총근로시간은 258.54시간(365/12/2*17)이고

 야간수당은 365/12/2*4*0.5로 해서 

기본급 6470*258.54=1,672,750원

야간수당 6,470*30.42=196,820원으로 계산하고 지급하고 있는데

만약  연차휴가를 가서  한달 중 야간 4시간을 근무 안했다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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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0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달 평균 60.8 시간의 실제 야간근로가 이뤄집니다. 여기에 4시간분을 공제하면 56.8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0.5를 곱하여 28.4시간의 야간근로 가산시간수를 구하고 여기에 통상시급을 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에 오랜 기간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사용일에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 왔다면 이는 하나의 근로조건을 볼수 있으며 이를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것인 만큼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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