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둘 2017.04.27 16:29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8일까지 근무 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자를 2017년 5월 10일로 해야하나요. 2017년 5월 9일로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휴무/휴일 표기란에 토, 일, 공휴일(토요일은 무급휴무)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 5월 9일 대통령선거 임시공휴일을 휴무일로 인정 받아서 급여 계산시 5/1~5/9까지로 계산하고 퇴사일자는 5/10로 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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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0 18: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로제공한날 다음날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 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을 전제로 하여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58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한다면 59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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