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om 2017.04.27 19:41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2015.07.13. 입사 해서 2015.08월 계약서를 쓰고 (월급 180만원에 야간수당 추가근로수당 포함)
계속근무 이후 본래 회사 규정 상 매년 4월에 임금협상이 있으나 2016년에는 근속 1년이 되지 않아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후 2016.09월 다시 재계약을 했는데 이 때 계약서 상에 표시된 항목들로는
기본수당 1480000 식대 100000 교통비 200000 으로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그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한 계약서 상에 퇴직 시 1달 이전에 인수인계를 해야하며 그렇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을의 책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본사 책임자분이 와서 다음 년 4월 연봉협상이 있으니 이번은 이렇게 작성해달라 하셔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이 되자 협상이 아닌, 상급자에게 회사 대표님이 직접 전화하셔서 저의 월급을 10만원 올려줄 계획이라 못박으셨고 이를 전달받고 그렇게 알고 있었으나 이틀 후 관리자미팅에서 저에 대해 연봉동결 결정을 전달하셨고 저에게 가졌던 안 좋은 감정들을 언급하며 나는 그런 애랑 같이 일 못한다 라고 저를 싫어한다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저는 더 이상 이 회사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미팅 다음 날인 2017.04.22사직서를 제출하여 04.25.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여태껏 퇴직한 직원들에게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만약 퇴직금을 받고싶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서 여태껏 내지 않은 4대보험료를 제하고 받아야한다, 그러면 퇴직금보다 소급해서 낼 세금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왔습니다.

저의 궁금증은
1) 제가 계약서에 명시된 퇴직 1달 전 고지 의무를 행하지 않아 책임을 져야할 경우 발생한 피해에 대해 회사가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2) 여태껏 내지 않았던 4대보험을 갑자기 소급적용해서 가입해야 하는지 의무성 여부
3)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 1480000 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는지 추가수당 300000을 포함한 1780000을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잘 나와있으며 최근 반 년 간 매일 출퇴근을 지문인식으로 등록하고 있는 업장입니다. 통장 입금 내역도 다 있습니다.

*지난 3월 4대보험 가입 의사를 회사측에 밝혔고 본사 인사팀에 부서장 보고를 넣었지만 인사담당자오부터 대표님 승인이 나야하니 조금 기다려라는 말만 듣고 가입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처리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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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0 18: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425일자 퇴사의사를 담은 사직서에 대해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다면 귀하는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간 의무적으로 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는 귀하의 퇴사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등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 추후 근로계약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추후 귀하가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 퇴사전 의무적으로 인수인계기간을 거치지 않았다 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운운하며 협박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퇴사당시 정황에 대해 입증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될 상황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2)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귀하에 대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귀하의 급여액에서 산재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부담금중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 하여 사용자 부담분을 더해 관할 징수 기관에 매월 납부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는 것인 만큼 사용자가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추후 뒤늦게 취득신고를 한다면 사용자에게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취득신고에 따라 보험료부담분을 근로자부담분까지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전액 지급원칙에 따라 미납분을 퇴직금등에서 임의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부담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살펴보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신고 의무를 스스로 신고하고 미납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한다는 것은 자폭에 해당합니다. 물론 근로자와 퇴사과정에서 감정적 대립으로 사용자가 이런 행위를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으나 사용자로서도 매우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3)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받습니다. 이때 평균임금 산정을 위해 퇴직전에 지급받은 3개월의 임금총액에는 실비변상적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직무, 직책, 연장근로수당등)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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