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당한 일이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명백한 부당해고 사안이라 생각되어 노동부에 곧바로 구제신청 및 진정서를 접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에게 있어 처음 겪는 일이기도 하고 앞으로 있게 될 법적 절차를 좀 더 확실히 준비하고자 제가 겪은 일이 부당해고에 해당 되는지, 그렇다면 관련하여 어떤 구제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상담을 우선적으로 신청해 보려 합니다.


  올해 1월 초 고등학교 동창에게 십 수년 만에 전화가 걸려와 인도 취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난데없는 제안이어서 처음엔 농담으로 생각했고 당시 반가운 마음이 더 커서 취업 내용은 통화의 주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설날(1월 말)즈음에 가족들과 해당 취업 제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생각나서 호기심에 전화를 걸게 되었고 그 때 구체적인 사항들(회사명, 업무내용, 회사 관계자, 대략적인 고용 조건 등)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창이 회사 대표라는 사실과 안산에 본사를 두고 인도에 현지법인을 둔 중소기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저 나름대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동창 회사의 전반적인 관련 사항들을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때부터 해당 제안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저도 낮시간(오전9~오후6)에는 전업으로 유통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밤시간(오후8~오전12)에는 파트로 교육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지라 상당히 바쁘게 생활을 하고 있었고 머지않아 친동생과 함께 사업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실 현지 주재원으로서 취업 제안에 관심이 갔지만 섣불리 결정을 못 내리고 추후 동창과 직접 만나서 다시금 자세하게 논의 해보자는 약속을 하였고 그 동안 심사 숙고할 시간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한 달 정도 뒤에 안산에서 동창을 25년만에 직접 만나게 돼서 제안 받은 업무내용 및 범위 (주로 영업관련업무), 근무 조건, 연봉 조건 등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고 헤어지기 직전에 전 결국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인도에 가게 되면 1년 이상 주재원으로서 생활을 하여야 했기에 아내와 4살된 아기도 함께 가는 것으로 합의 하였고 그에 따른 회사 지원도 뒤따르는 조건이었습니다이후 올해 4월 초로 대략적인 출국 날짜를 잡아놓고 인도에 입국하기위한 비자신청업무 및 생활을 위한 물품 구입 등 떠날 준비를 시작했고 동시에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시기 적절하게 정리해야 했으며 친동생과의 사업계획도 아쉽지만 접어야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정리해야 하는 입장이 쉽지 않았고 함께 일해 오던 직장 상사 및 동료 분들께 죄송하기도 했지만 인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기대감이 저한테는 더 컸으므로 최대한 오해없이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타지에서 살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 부모 형제들의 이해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출국 일주일 전 즈음 부수적인 논의를 위해 한차례 더 동창과의 만남 이루어 졌고 준비 과정 중에 정해진 출국 일자(41)에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인도 델리에 도착하였습니다. 인도에 1년 이상을 거주해야 했기에 필요한 물품은 많았고 출국 시 수화물은 결국 중량 초과로 추가 요금까지 지불되어야 했습니다그리고 아내와 아기는 한국에서 마무리 정리를 위해 8월 초에 입국하기로 계획하였고 또한 제가 먼저 와서 일에 집중하여 적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 하였기에 저 혼자 입국 하게 되었습니다.


인도 입국 전 논의된 고용 조건에 관련하여서 말씀 드리자면 인도에 입국하기 전에 대표와 만남에서 구두상으로 기본연봉 6.000만원, 차량(기사 및 렌터카)지원, 거주주택지원(월세), 자녀 학비 지원(학비 반액), 성과급 지급(작년기준하여 1.000여만원), 영업인센티브등 해서 총 1억가량 지급받을 것임을 약속 받았습니다.

특이한 점은 기본 연봉 중에 미화 25.000불은 인도 화폐(루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한화로 지급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인도에서 취업비자 요건이 미화 25.000불 이상의 직업이어서 최소 요건을 맞추기 위함이고 나머지 한화 지급은 한국에서도 현금이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별도의 문서 형태로 제시되어 제가 직접 확인하거나 서명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인도로 출국 전까지 계약서 작성 여부 및 그 내용확인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으나 인도 도착 후에 고용계약서를 작성할 수 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면서 한 때 친했던 친구라고 믿었기 때문에 일단 회사 계획대로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도 생활은 시작되었고 저에게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큰 선택을 하였기에 낯선 업무 및 낯선 환경에 대하여 다소 불안 및 긴장하였지만 최대한 주어진 일에 차질없이 진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일과 이후에도 지시 받은 업무의 완성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컴퓨터와 씨름하는 날이 부지기수 였습니다그 당시 법인장과 제가 유일한 한국인 관리자였고 저는 주로 법인장으로부터 인수인계 및 업무 파악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업무 지시도 받았습니다물론 본사에서 이메일로 직접 업무 지시도 받았습니다.  밖의 인도인들로 구성된 직원으로는 10명 정도 실무담당 관리자들과 6명의 영업팀 직원들이 저희를 도와서 근무를 하였고 나머지는 공장 라인의 생산직원으로 인도인이 180여명 가량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업무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인도에 들어온  12일만에 아무런 예고없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한다는 해고통보를 법인장을 통해 들었습니다. 업무 내·외적으로 손실을 끼친 바도 없고 딱히 납득할만한 해고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오로지 계약 연봉에 비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본사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는 것이 제가 들은 유일한 해고사유 였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정리해야만 했던 많은 일들을 뒤로하고 큰 포부를 안고 인도로 들어와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에 충실했던 짧은 기간이었기에 그 기간 동안에 상반되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억울한 마음만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동창에게 연락을 취해서 사태의 원인을 물으니 어떠한 화해나 조정의 노력도 없이 자기로서는 어쩔 수 없고 단지 미안하게 됬다며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하더군요. 대표이기도 했지만 친구이기도 해서 어느정도 믿고 여기 타국까지 왔고 또한 이왕 왔으니 실망스런 모습 보이기 싫어 최선을 다하여 일하였는데 그에 반해 너무나도 무책임한 답변이었습니다. 결국에 사직서를 쓴 바도 없이 한국으로 들어와야 했고 한국 들어 오면 연락하겠다던 동창은 들어온 지 일주일이 지나가는 현재 시점에도 연락 한 번 없습니다 


앞서 고용계약에 대해 한국에서 제가 직접 확인 서명한 바가 없다고 하였는데요. 사실 제가 인도 첫 출근 날에 어떤 서류에 서명하였습니다. 그것이 인도 도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외국인등록증 신청서였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 인도 현지에서 취업비자로 들어오면 입국날로부터 2주이내 피고용인은 외국인등록증(FRRO)을 신청 해야하고 일정 기간 이후에 그 등록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취업비자가 효력이 완성되어 인도 거주 시 업무뿐만 아니라 생활관련 하여 요구되는 피고용인의 명의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이 또한 나중에 알았지만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계약서가 제출되어야 하기때문에 제 고용계약서는 인도에 들어오기전에 체결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내용은 그 동안 확인할 길이 없어서 해당 내용이 궁금하였고 또한 한국으로 돌아온 뒤 계약관계를 소명해야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한국으로 출국 전 수차례 법인장에게 고용계약서의 사본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해당 원본 외에는 사본은 회사에 없다고 주장 하면서 결국 제 요청을 묵살하였습니다. 해당 사본을 취득할 방법을 강구하다가 현지 조력자로부터 제 여권에 부착된 취업 비자 사증에 명시된 회사명이 고용관계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그나마 위안이 되어 해당 사본 요구는 부득이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법인장으로부터 갑작스런 해고통지를 받고 수차례 납득할 수 있는 해고사유를 요청하였으나 법인장이나 본사로부터 어떠한 구체적인 이유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12일동안에 지시 받은 영업 업무 중 하나였던 터키 현지 대기업의 구매담당자 연락처를 확보하는 업무에서 이메일 컨텍 실패 후 직접 전화를 하여 구매 부서 연락처를 알아내는 성과를 올렸고 이에 대해 법인장은 적극적이라며 칭찬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예로 온라인 제품 등록업무에서 주어진 제품사진 이외의 추가 사진을 포토샵으로 작업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법인장은 이런 재주가 있냐면서 칭찬도 하였던 터라 상기 해고 통보는 너무나 예기치 못한 황당함 그 자체였습니다.

구조적으로 모든 현지 상황은 법인장의 판단으로 본사에 보고가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본사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현지 회사 특성을 고려했을 때 법인장이 저에 대해 업무 이외의 다른 감정을 갖은 것이 아니고서는 본사에서 이런 부당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이 될 정도로 개인적으로 부당함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참고로 한국 복귀 직전 친분이 있던 인도 직원들로부터 그 동안의 법인장의 성격이나 행태를 직접 들을 수 있었으나 현 상황에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구체적인 서술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서 상술한 바를 요약하자면 412일 오전에 구두로 최초 해고 통보를 받았고 413일에 본사에서 인도현지회사에 송부한 이메일에 제 사직에 대한 내용이 공고되었으며 저는 사직서도 쓰라는 어떠한 제안도 받지 않은 채 413일부로 회사에 나오지 말고 거주지 머물러야만 하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또한 해고 통보를 받은 직후에 법인장은 갑자기 외근이라며 나가서 퇴근 시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다음날부터 회사에 나오지 말라는 통보가 있었지만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면 풀거나 사정이라도 할 생각으로 저는 다음날 아침에 회사에 나갔으나 제가 포기하고 회사를 나갈 때까지 법인장은 회사에 의도적으로 나오지도 않고 저를 피하면서 철저히 외면하였습니다. 더구나 앞서 신청한 외국인등록증도 해고 이후로부터 7일 이상 나오지 않아서 바로 한국으로 바로 출국도 불가능한 상황(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인도 델리 공항에서 출국 시 제제 받지 않고 출국)이었고 그 기간을 목적없이 거주지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결국에 420일이 되어서 외국인등록증이 나왔고 그 다음 날에야 출국 일정을 변경하여 422일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인도 거주지에 머무르는 동안에 발병 원인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오른쪽 목 측면에 피부염(사진 촬영 및 진단서 소지)이 심해져서 인도 현지 병원에 가야만 했고 현재에도 한국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들어온 지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 중에 있으며 그 동안 금전적인 수입이 전혀 없었기에 일자리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그리고 여전히 회사에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여러가지 사건들과 감정들을 한 지면에 옮겨 적다 보니 장황하고 두서없이 길어진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하기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받아드리고 또 무엇을 요청할 수 있는지 간절히 여쭤봅니다.

추신: 노동부 진정서 대상 기업이 일정 수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상기 회사는 네이버 검색 시 등록된 직원수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은 회사 조직도 및 직원연락처를 근거로 말씀 드리자면 안산에 있는 본사 직원이 대표, 상무, 이사, 차장, 사원 3명으로 총 7명이고 인도 현지 주재원은 저(영업관리)를 제외하고 현재 법인장(총괄), 차장(생산관리)으로 두명의 한국인과 그 밑으로 13명 가량의 실무 매니저들 및 행정직원들로서 인도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공장 라인에 근무하는 생산직 직원들(인도인) 180명 가량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의 범위를 정확히 확정할 수 없기에 상기 회사를 상대로 진정서 제출이 가능한 지도 여쭙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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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7.05.20 19: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용자의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른 명백한 부당해고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과실이나 위법행위에 따른 징계 해고나 경영상의 이유가 아닌 일반해고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채용 후 해당 근로자의 능력등을 이유로 하는 일반 해고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대응 조치는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조치는 사용자를 상대로 사용자의 해고 조치가 부당한 만큼 1)원직복직과 2)해고된 날로부터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귀하가 꼭 원직복직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용자 측에서 해고의 부당성이 인정될 경우를 우려하여 일정액의 금전적 보상을 제시하여 타협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가령 사측에서 귀하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입증이 어려워 부당해고 판정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협상을 제시하면 일정액의 금전적 보상과 부당한 해고조치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이와 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 지는 경우 원직복직 없이 퇴직 하는 형태로 합의하실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의 부당해고 행위에 대해 귀하가 사용자를 압박할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유일하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그 수단이 될 듯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사용자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이때는 법원에 민사상으로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등을 제기하여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해고 무효소송등을 제기하여 원직복직을 요구해야 합니다.

    인도의 현지법인이 독자적으로 인적 물적 조직을 거느리고 운영되는 사업장이 아니며 국내 본사의 지휘감독하에 움직인다면 국내 본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합니다. 현재로서는 인도 현지 법인까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임을 주장하여 국내 본사를 상대로 관할인 경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사용자에게 다시 한번 사측의 해고 조치를 받아들일수 없다는 점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고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호두과자 2017.05.20 20:33작성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외에 추가로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대상이 되나요? 대상이 된다면 그 효과는 무엇인지요?
  • 상담소 2017.05.23 17:27작성
     부당해고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가 아닌 노동부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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