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격일제로 일하고 쉬는 시간은 3시간 입니다
계약서상 쉬는 시간은 6시간으로 되어있지만
제대로 쉬는 건 3시간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3시간은 쉬는 시간으로 인정 못합니다
그럼 이렇게 일을 했을 때 전 최소 얼마 이상을 받을 권리가 있나요?
4대보험비 전부 포함해서 알고 싶습니다
24시간 격일제로 일하고 쉬는 시간은 3시간 입니다
계약서상 쉬는 시간은 6시간으로 되어있지만
제대로 쉬는 건 3시간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3시간은 쉬는 시간으로 인정 못합니다
그럼 이렇게 일을 했을 때 전 최소 얼마 이상을 받을 권리가 있나요?
4대보험비 전부 포함해서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3교대 근무자의 노동절 근무시 수당에 관하여. 1 | 2017.04.30 | 1365 | |
임금·퇴직금 | 수습후급여 1 | 2017.04.29 | 367 | |
휴일·휴가 | 연차대해 궁금합니다 2 | 2017.04.29 | 355 | |
» | 최저임금 | 전 월급을 최소 얼마 이상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1 | 2017.04.28 | 271 |
기타 | 퇴사,임금체불,손해보상 2 | 2017.04.28 | 502 | |
기타 | 일을 그만두고 싶어요 1 | 2017.04.28 | 632 | |
해고·징계 | 인도 현지 법인 주재원으로 파견된지 12일만에 부당하게 해고되어... 3 | 2017.04.28 | 3227 | |
임금·퇴직금 | 이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적용됩니까? 1 | 2017.04.28 | 7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7.04.27 | 495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로에 대한 보상방법(보상휴가제)? 1 | 2017.04.27 | 618 | |
근로시간 | 휴게시간관련 1 | 2017.04.27 | 551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일자 문의 1 | 2017.04.27 | 247 | |
임금·퇴직금 | 재계약시 퇴직금 1 | 2017.04.27 | 1398 | |
여성 | 보상받을방법좀알려주세요 1 | 2017.04.27 | 301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연차휴가 갔을경우 야간수당 계산 1 | 2017.04.26 | 1852 | |
최저임금 | 상여금의 최저시급 포함여부. 주 휴일의 기준 1 | 2017.04.26 | 15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7.04.26 | 278 | |
해고·징계 | 증거없는 음해성 민원으로 사측이 저를 징계위헤 출석하려는데 어... 1 | 2017.04.26 | 475 | |
기타 | 실업급여 학습지 1 | 2017.04.26 | 10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1 | 2017.04.26 | 2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4시간중 휴게시간 3시간이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 야간근로 시간중에 2시간, 나머지는 주간 근로시간중에 있다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실근로시간은 21시간으로 월 평균을 내면 21시간ㅁ×365일/12개월/2교대=약 319 시간이 나옵니다.
또한 야간근로 6시간에 대해서는 약 91시간(야간 6시간×365/12/2)이 나옵니다. 야간근로시간은 실근로 시간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0.5를 곱하여 야간가산만 적용하면 약 46시간의 야간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기준으로 실근로에 따라 319시간×6,470원=2,063,930원의 기본급과 야간수당 46시간×6470원 =297,620원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