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유명 햄버거가게 가맹점에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거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연차내용이 있는데 제가 계약을
2015.10.12~2016.09.11까지 11개월 계약하고 또 연장하여
2016.09.12~2017.08.11까지 11개월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연차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연차가 15개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지만 이처럼 계약서상 11개월로 근로 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2015.10.12~2016.09.11까지 11개월 계약하고 또 연장하여
2016.09.12~2017.08.11까지 11개월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연차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연차가 15개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지만 이처럼 계약서상 11개월로 근로 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을 11개월로 끊어서 연장해서 계약을 할 경우는 계속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은 1년중 8할이상 근무시 15일을 부여하게 되어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15개 발생합니다. 물론 퇴직금 발생도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