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아시 2017.04.30 12:05

여성산부인과 병원에 근무중인 3교대 간호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 할 사항은 노동절인 5월1일 근무에 관하여 이 날은 휴일수당을 지급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측에서는 3교대 근무자에게는 휴무수당이 해당되질 않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3교대 근무자에게는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시 수당도 해당되질 않는가요?

노동절 근무와 토욜, 일욜 근무에 관한 수당지급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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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2 18: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날(51)은 법상 날짜가 지정되어 있는 휴일입니다. 이러한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통상적인 근무라 할지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주휴일의 경우 사업장별로 휴일을 달리 할수 있으나 근로자의 날은 법상 51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게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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