勸善懲惡&結草報恩 2017.05.01 05:00

 근로계약서 관련에서 물어볼것이 있습니다.일단 제가 대졸인데다 취업은 해야되겠다 싶어서 A회사 외식배달 콜센터를 다니고 있습니다.

2016.11.1~2017.04.01?아무튼 이때까지는 B회사 아웃소싱 소속으로 재직중이었는데요.여기 근로계약서 조항에는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데요.

이것은 동종업계 겸업을 의미하는 것인가요?친인척 중 한 분이 신불자라서 잠시 명의만 빌려준 케이스인데 이런것으로 문제가 될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B회사 아웃소싱 소속에는 동종업계 2년 취업금지 조항이 있으며, C회사 아웃소싱은 1년동안 동종업계 취업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서약은 했기는 했지만 좀 그렇네요.물론 외식배달에 질려서 이 쪽 콜센터에 갈 생각은 없어요.

동종업계 취업금지라는 것은 외식배달 콜->외식배달 콜센터로  취업시에만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회사 분위기를 봐서 더이상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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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2 19: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동종업계만이 아니라 폭넓게 현 사업장 이외에 다른 사업장의 이중 취업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다만 최상위 법인 헌법에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만큼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하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다하는 차원에서 겸업을 금지시킬수 있습니다.

    2중 취업행위로 소속회사와의 근로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소속회사와 경쟁이 되는 사업에 취업함으로써 소속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정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는 것으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약정 위반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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