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자의 중도퇴사시 연차휴가에 대해서 상담드립니다.
저희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지않고 연도별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6년 7월입사이면 17년 2월에 16년입사로 보고 15개 부여하고 6개월근무이므로 월할로 월 1개씩 주고 2개추가 정산후(15*1/2=총8개)
17년도에 15개, 18년도 16개 이렇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일 17년도 10월경에 휴가를 10개를 간 상태에서 퇴사를 하면 휴가 10개분을 다 임금에서 삭감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휴가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것이지요.
1년미만자도 월 1개의 휴가를 갈수있는 권리가 있는데, 계속 근로자는 한달 만근시 휴가가 발생되지 않고 1년을 만근해야 발생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않아서 상담드려봅니다.
단순히 정리하여 1년 6개월 근로자가 퇴사시 연차휴가를 15개 사용하면 6개월간은 휴가가 없는것으로 하고 휴가를 더 간 경우 임금에서 삭감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1년11개월을 근무한 미화원이 1년치는 15일분의 연차수당을 받았고
2년차 부터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데, 매월 사용하여서 10번을 사용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년차 근무를 1년 다 채우지 못하고, 11개월 근무후 퇴직했는데, 10번 사용한 유급휴가를 반납하던가
퇴직금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