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교대제로 근무하고 있는 시설관리(기계)직 입니다. 먼저 근무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근무형태는 주간, 주간, 주간, 주간, 당직, 비번으로 순으로 이루어 지며 5교대 근무방식이며 당직근무시 24시 방재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주 5일 근무 - 당직자제외)
첫째주: 주 주 주 주 당 비 주(공휴일일시 휴)
둘째주: 주 주 주 당 비 주 주(공휴일일시 휴)
질문 - 회사의 문의하니 24시간을 당직근무를 하건 8시간을 당직근무를 하건 당직비 6만원은 동일하다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유인 즉슨 당직은 감시적 단속적 근로에 해당된다는 이유입니다. 이 이유가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는 회사인데 당직이라 다음날 비번을 무급이라 하는데 그사항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내용: 1. 24시간 당직 시 별도의 휴게시간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2. 주간근무(기계), 당직근무(방재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직근로 알려진 것을 일·숙직 근로라 합니다.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당 당직근로에 대해 별도의 약정을 통해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당직비가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통상의 근로로 해석하여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근로제공 시간이 많은 경우 추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