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 2017.05.04 09:42

일전에 유사한 내용으로 문의를 드렸으나, 노조설립여부를 앞에두고 최종 재질의 드립니다.

외근직인 저는 업무시 개인차량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가차량보조비 관련해서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을 드리니 도와주세요.

1.제가 알기로는 자가차량보조비명목으로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 알고있습니다.
2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선 과세처리하면 되는건가요?

2.유류비를 따로 지급 받는건 아니지만, 법인카드로 일체 결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자차보조비이외에 유류비 및 통행관련(고속도로통행비,주차비) 비용을 회사에서 지급한다면, 자차보조비한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사측이야기로는 유류비지급이 포함되면 17만원이상은 줄수 없다 합니다. 그런 내용은 들은적이 없어, 사실유무를 확실히 밝히라고 했습니다만, 답이 없습니다. 

3.직원들 모두 자차운전을 하는것은 아니며,법인차운행도 되고있는데, 자차를 소유한 일부직원에게만  보조비가 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가요?

4.아울러,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사측에 계약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근로계약서는 알바들이 쓰는것이라며 거부하였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과태료만 부과될뿐 제제는 따로 없다고 들었습니다만, 사측에서 과태료 내면 근로계약서 쓰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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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4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소유 차량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비변상적 차원이 금품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면 2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차량소유여부와 무관하거나 실제 사업장 업무수행에 근로자의 사적인 차량 이용이 아님에도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차량지원금이라면 이는 일반적인 수당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귀하의 차량을 이용하고 그에 따른 실비를 법인카드로 변상해 주고 별도로 자차보조비를 받는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자가운전보조금이 실제 비과세를 해주는 성격의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이 듭니다. 일반적 수당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으로 20만원까지 비과세될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3. 자차운전에 소요된 경비를 보조하는 것이라면 이는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여 처벌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시정조치가 이뤄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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