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에 대해서 문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본사는 지방에 있고, 제가 근무하는 부서는 서울입니다.
본사 급여시스템은 월급제이고, 서울부서는 연봉제 입니다.
회사를 입사할 때, 그리고 연봉계약상에는 연차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개발직이다 보니 연차는 거의 사용을 못하는데, 그래도 연차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려고 본사에 문의를 해보니
서울부서는 연봉제라 연차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봉에 연차수장이 포함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입사 후
2년이 지나서 들었습니다. 회사 사규에도 연차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서울부서는 연봉제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연봉제라도 연차는 근로기준법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의 연간임금 총액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가정하여 책정한 연차수당액을 포함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시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이 근로계약 사후에 연간임금 총액에 연차수당액이 포함되었다 주장한다면 이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사용을 요구하거나 미사용시 별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