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rihyun 2017.05.06 09:45

안녕하세요?

근로 시간이 1주 33시간, 1일 6.5시간 및 휴일은 노동절(5/1), 주후일(수요일)로 근로계약한 마트 근로자 입니다.

5월 달에 주휴를 9일로하여 근무계획은 운영하고 있으나, 근로자의날(5/1) 근로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Q1) 근로자의날 근로한 경우 수당 을 받을 수 있나요?

Q2) 근로자의날 근로한 경우에 대체 휴일을 받을 수 있나요? 

수고 하세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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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4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해당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사용자에게 해당 휴일에 근로제공한 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소정근로일에 쉬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51일에 6.5시간 근로제공할 경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했으니 6.5시간×1.5= 9.7 시간 만큼 쉬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근로일(소정근로일)1일 쉬고 반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꼭 들어줘야 할 의무는 없는 만큼 보상휴가를 주지 않는 경우 9.7시간만큼의 시급을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월급여에서는 511일치 6.5시간분 급여는 그대로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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