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자가 5월1일로 근로자의날입니다.
1일날 근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유급휴일을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일자가 5월1일로 근로자의날입니다.
1일날 근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유급휴일을 지급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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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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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월 30일까지 해당 근로자가 근로제공후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5월 1일이 됩니다. 이 경우 4월 30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급여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5월 2일자로 해당 근로자 사직한 경우 5월 1일은 법정휴일인 만큼 월 급여액에서 1일분을 일할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