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다른곳에서 제가 일을 했다고 근로소득에 올라와 있네요.
급여가 적어 주말 알바를 하긴 하지만 이곳은 생소한 곳이라 문의드립니다.
국세청에 문의하니 소액이니 (1백) 본인에게 세금 같은거 나오지 않는다는 식으로 안내만 해주교
자세하게 해결 방법을 주지 않네요.
묵인하여 덮어주라는 식으로 들렸습니다.
소득자 : 본인 소득발생처 사업자등록번호 나와 있구요. 소득발생처 상호명 나와있구요 국세청자료 확인금액 : 1백으로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신고할수 있는 방법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받으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